경매에서 필요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몇 번이나 유찰되었느냐를 따져보기 전에 현재의 최저 매각 가격이 시세와 비교하여 얼마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느냐를 검토하여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초의 입찰기일이라 하더라도 최저 매각 가격이 시세와 비교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이에 응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감정 가격이 시세를 반드시 낮게 책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즉 경매에 있어서의 입찰의 중심은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이러한 시세에 대비하여 얼마를 남기면 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최저 매각 가격에 혼란에 빠져 정확한 시장에서 가격을 보지 않고 입찰한다면 낭패를 보니 정확한 시세 가격 판단이 경매 입찰에서 제일 중요해 보여요 이렇게 입찰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을 정하는 시세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 체크해 보면 먼저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근 지역의 과거 낙찰 사례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해봐서 답사전에 미리 파악한 후 현장에 나가 후 인근 중개업소에 들러 이미 파악한 시세와 비교해서 시세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미리 시세를 체크하고 가면 물건 현지 부동산에서 크로스 체크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매 물건 현지 부동산에 갔을 때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러 온 것처럼 시세를 물어보는데 나중에 실제로 매도할 때 가격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는 금액 대부분에는 시세보다 조금 더 높게 부루는 경향이 있어요 현장에서 시세를 파악할 때에는 사는 금액이 아니라 파는 금액을 체크해 봐야 정확한 시세가 체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