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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

경매 아파트 입찰 관리비
경매 아파트 관리비 연체료

대법원 판례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 이외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어​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상​ 그 관리규약은 특별승계인에​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구분건물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관리규약 중 공용 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함으로써​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은 전입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대하여는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하면 아파트의 관리비중​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하고​ 전용부분의 관리비는​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관리비납부​ 명세서를 보고 승강기전기 등​ 공용 부분의 전기요금 일반관리비등 공용부분의 관리비 부분과​ 전기요금 수도요금 하수도료 등 ​전용 부분의 관리비 부분을 ​구분하여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체납관리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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