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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란 법률에 정한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유권은 물건의 가치 전체를​ 지배하는 완전한 물권이란​ 점에서 물건의 일부를​ 지배하는 제한물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로 제한적인​ 권리행사만을 할 수 있는​ 구분소유권이나 지분 소유권과는​ 구별되며 구분소유권은​ 도면상 구역 표시가 되며 층별​ 층 내부별 구분 일부 층​ 구분 등의 형태로​ 나누어지며 집합건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 소유권 ​ 도면상의 구역 표시가 없으면​ 지분 비율로 표시되며​ 영역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전체 속에 포함된 개념의​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권 성격상 내용상 특성​ 1. 성격상의 특성​ 법률적 지배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은 사실적 지배권인​ 점유권과 비교되는 ​ 개념으로 민법의 성격상​ 관념적인 지배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 2. 내용상 특성​ 물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전면성​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혼합성​ 무한정 존속하는 항구성을 띱니다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 2. 등기부취득시효​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10년 동안​ 등기명의인으로 등기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등기 기간과 점유기간은​ 각각 10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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