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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 작성 확정​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의​​ 실시가 일시 유보됩니다​ 이의신청 채권자는 그 이의가​​ 있는 채권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151조 배당이의의 소
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소제기 증명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매법원은 그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자가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 않거나 소제기 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은 확정 실시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집행 정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제 기증 명원과​ 배당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 처분 명령서 등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집행 정본이 없는 채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 임금채권자 경매 기입등기​​ 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는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7일 내에 소제 기증명을 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은 역시 공탁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열람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서증을​​ 조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 원안에​ 추가 증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확정합니다​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 채권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 한때에는 배당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교부할​ 금액의 명세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배당표에 준하여​​ 일명 배당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 ​1. 경매신청 채권자​ 2. 가압류권자​​ 3.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등기한​ 담보 물권자(전세권자 포함)​ ​ 4.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한자​ ​ 5.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로​​ 배당을 신청한 전세권자​ 6. 이중 경매신청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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