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 작성 확정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의 실시가 일시 유보됩니다 이의신청 채권자는 그 이의가 있는 채권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151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소제기 증명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매법원은 그 이의 있는 채권의 배당금을 공탁하게 됩니다 만일 이의신청자가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소제기 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배당은 확정 실시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채무자가 집행 정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제 기증 명원과 배당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 처분 명령서 등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가 집행 정본이 없는 채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임금채권자 경매 기입등기 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자는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7일 내에 소제 기증명을 하면 그 부분의 배당액은 역시 공탁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집행 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 채권자에게 열람시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서증을 조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 원안에 추가 증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확정합니다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 한때에는 배당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교부할 금액의 명세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배당표에 준하여 일명 배당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 1. 경매신청 채권자 2. 가압류권자 3.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등기한 담보 물권자(전세권자 포함) 4.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한자 5.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로 배당을 신청한 전세권자 6. 이중 경매신청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