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란 법률에 정한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유권은 물건의 가치 전체를 지배하는 완전한 물권이란 점에서 물건의 일부를 지배하는 제한물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로 제한적인 권리행사만을 할 수 있는 구분소유권이나 지분 소유권과는 구별되며 구분소유권은 도면상 구역 표시가 되며 층별 층 내부별 구분 일부 층 구분 등의 형태로 나누어지며 집합건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 소유권 도면상의 구역 표시가 없으면 지분 비율로 표시되며 영역 표시가 없기 때문에 전체 속에 포함된 개념의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권 성격상 내용상 특성 1. 성격상의 특성 법률적 지배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은 사실적 지배권인 점유권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민법의 성격상 관념적인 지배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2. 내용상 특성 물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전면성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혼합성 무한정 존속하는 항구성을 띱니다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2. 등기부취득시효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10년 동안 등기명의인으로 등기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 등기 기간과 점유기간은 각각 10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