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 이외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들어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이상 그 관리규약은 특별승계인에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구분건물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관리규약 중 공용 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함으로써 아파트의 특별 승계인은 전입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 부분에대하여는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하면 아파트의 관리비중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하고 전용부분의 관리비는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관리비납부 명세서를 보고 승강기전기 등 공용 부분의 전기요금 일반관리비등 공용부분의 관리비 부분과 전기요금 수도요금 하수도료 등 전용 부분의 관리비 부분을 구분하여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체납관리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